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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공공장소 포옹, 공개 태형집행

떠돌이의 시간 2019. 2. 5. 10:02

10대 청소년 공공장소 포옹, 공개 태형집행


노 종 해(CM리서치)




    인도네시아 슈마트라 아체(Aceh) 주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공공장소에서 포옹했다는 이유로, 131() 공개태형 17대를 집행했답니다.

 

   인도네시아 아체 주()수도, 반다아체(Banda Aceh)의 이슬람사원 앞에서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0대 남녀가 태형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틀의 보도로 국제사회에 알려졌습니다.(201921 ,금. 보도)

 

   즉, 여대생(19)과 남친(17)인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행한 애정행위라고 각각 17대씩 긴 지팡이 같은 등나무 회초리로 태형 처벌 받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단순히 포옹했다고 체포된 이들은 교도소에서 98일간 수감된 후 태형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이날 40세 여성과 35세 남성도 식품점에서 친밀감으로 애정표현 했다고 태형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혹독한 태형을 지켜 보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반다아체의 자이날 알리핀(Zainal Arifin) 부시장은, "샤리아 법 앞에 평등하게 집행되며, "샤리아 법"은 상처를 주기위함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체지방 이슬람 샤리아 법원 관리로써 채찍태형을 집행한 리드완(Ridwan) 집행관은 “태형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신(Allah)께 회개하면 다시 고귀한 사람(noble humans)이 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다는 인도네시아에서도 공개태형은 일반적으로 집행되는 법은 아니지만 이슬람 법, 샤리아(Sharia)는 아체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여성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레이시아의 "뉴스츠레이트 타임즈"(NTS)도 보도했습니다.


   아체주는 98%가 무슬림 지역으로 이슬람법인 샤리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샤리아법은 금요일에 여성이 몸매가 들어나는 옷과 청바지 등을 입어도 태형이며, 간통, 음주, 도박 및 동성애와 같은 범죄에 대한 수 개월의 투옥과 100대 태형에 처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엄격하게 체벌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카폐나 레스토랑에서 청춘 남녀가 곁에 동석히여도 불법으로 연행 처벌 되는 등 샤리아 법은 엄격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에도 동성애 혐의로 기소 된 두 남자는 군중 앞에서 87대의 태형을 집행 하였습니다. 국제사회와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공개적인 잔인한 체벌을 비판하고 있으며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체(Aceh), 비 무슬림에게도 이슬람 법 집행

-성폭력 억제로 여성의 야간 통행금지, 동성애, 복장, 오토바이 등 금지령


    인도네시아 자카르타(Jakarta)의 중앙정부는 슈마트라 북부 아체지방과 오랫동안 분리주의 반란(Separatist Insurgency)과 갈등, 전쟁을 끝마치며 평화협정 맺고, 2006년부터 특별자치지역으로서의 이슬람법인 “샤리아 법”(Sharia Law)을 실행할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아체지방은 성폭력을 줄이는 방안으로 오후 11시 이후 여성들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6월 4일(2015), 샤두딘 쨔마이(Sa'aduddin Djamai) 시장은 남편이나 가족 중 남성 1명을 동행치 않은 여성들의 밤 11시 이후 레스토랑, 스포츠센타, 인터넷카페, 관광명소 등을 출입하는 야외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동성 간의 애정표현(Gay Sex)과 복장도 금지시켰고, 체형이 들어나는 몸에 꼭 맞는 청바지 등을 입거나, 다리를 벌리고 오토바이(Motorbike)나 자전거를 타는것 뿐 아니라 뒷좌석에 타는 것도 이슬람 문화적 가치에 어긋난다며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공개 태형을 당할 수 있으며, 놀라운 것은 비 무슬림들(Non-Muslims)에게도 이슬람 법, 샤리아(Sharia)를 적용토록 했다는데 있습니다. 아체의 의원들은 이러한 내용의 이슬람 형법(Hudud)을 통과시켰습니다.



    종교에 관계없이 샤리아 법을 적용하여, 샤리아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인도네시아 아체 주에서의 결정은 연합통신사(AFP) 등 세계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의 90% 이상이 무슬림들이지만 신앙형태에 있어서는 극단주의, 과격한 신앙의 무슬림이 아닌 온건한 신앙(Moderate form of the Faith)의 무슬림들, 민속 이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슬람이 강한 말레이시아 북부의 클라탄 주 의회에서도 2015년도에 논란과 비판 중에서도 이슬람법인 “샤리아 법”(Sharia Law)을 통과 시켰으며, 이슬람 형법 후두드(Hudud)도 실행코자 하여 정치사회가 논란과 갈등, 분쟁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 여성복장문제 규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체지방과 기업과 통상교류, 관광 여행 등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교사들도 활동하고 있고, 휴가철 마다 단기선교 등 봉사활동이 빈번합니다. 그러나 종교문제는 민감한 지역임으로, 아체지방을 단기선교 및 관광 등으로 방문하는 분들, 특히 여성들은 복장과 밤길조심, 신변보안과 지혜로운 주의가 필요합니다.(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