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슬림의 무슬림 개종(무알라프) 등록신청은 자유, 취소는?
노 종 해(CM리서치)

(CMR,2023년8월1일, 화):기독교인인 사라왁 여성이 무슬림 개종(무알라프) 등록처에 신청 후 개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취소 소송의 난관에 빠짐에 대해 말레이시아 국영 통신 버나마(Bernama)의 보도로 중앙 언론매체들과 국제언론 매체들도 보도하여, 말레이시아는 물론 국제사회에 관심받는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국영통신 버나마와 중앙언론 매체들:2023.7.26.)
사라왁 여성은 기독교인으로 출생하였고, 기독교 신앙으로 자랐으나, 말레이 무슬림 청년과 교제하면서 결혼을 약속하였고, 무아라프 등록처에 무슬림으로 개종(무알라프) 신청하였다.(2017.8.) 무알라프(개종) 등록 신청하면 심사과정을 통해 무슬림으로 선언 받고 이때부터 공식적인 무슬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라왁 여성은 무슬림 남자친구와 결별하고, 다시 기독교로 돌아가기 위해 지난해 2021년1월27일 이슬람 종교를 떠나 기독교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진술서를 무알라프 등록청에 개종 신청을 취소해 달라고 제출하였다. 올해 들어서도 1월30일, 2월20일, 3월17일 등 세 번이나 등록 취소서를 제출하며,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덧붙혀 무알라프 등록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즉시 취소하고 삭제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법무부 장관실은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그녀의 변호사는 취소 심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고등법원 판사는 다음달 9월에 판결을 예고한 상태이다.
그러나 무아라프(개종) 등록신청을 취소하고 이전 종교인으로 회복되기가 난관이다. 개종 등록신청은 다문화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개종신청은 자유롭지만 신청 취소는 소송 항소로 대법원까지 가지만 쉽지 않다. 말레이시아 대법원 법정에서 재판이 벌어졌고 심리 중에 있다. 무슬림 개종(무알라프) 신청하면 취소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신청은 자의이지만 취소는 재판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실례로 지난 5월 힌두교인으로 이혼한 여성의 전 남편이 무슬림으로 개종하며, 엄마의 동의 없이 어린 세 자녀를 무슬림으로 등록하였다.(2019년) 엄마는 이를 후에 알고, 일방적 무슬림 등록을 취소하고 힌두교인으로 회복하려 했지만 신청조차 접수되지 못하였다.(2020년7월7일) 거듭 소송에 법원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를 개종 신청할 권리 있다고 기각 판결하였다.(참고:NTS-March 21, 2023,보도)
또한 법원은 불교도 자녀들의 일방적인 무슬림 개종(무알라프)신청이 무효라고 소송을 기각했다. 이들 부부는 민법상으로만 부부였고 두 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엄마가 아버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슬림으로 개종(무알라프) 신청하였으며, 무슬림 선언 이전에 아버지의 개종 등록신청 취소 소송이 고등볍원에서 기각 된 것이다.(참고:Bernama-October 27th, 2021)

무알라프(Muallaf)는 무엇인가? 비무슬림들이 무슬림 개종(무알라프) 신청으로 무슬림으로 등록되어 공식선언 절차에 들어가는 첫 단계이다. 이때부터 무슬림 신앙의 삶을 살며 이슬람을 익히는 초보 과정에 들어간다. 무슬림들의 보호를 받으며 온갖 자비의 혜택을 누리게 되고 무슬림의 신실한 삶을 보여야 한다. ”무알라프“(Muallaf)란 말의 사전적인 뜻은 "이슬람으로 귀의한 사람"이다.(안영호 편:현대 인도네시아-한국어 사전, 한국외대,1988)
말레이어에서 ”무알라프“(Muallaf)는 아직 비무슬림이지만, 이슬람으로 개종할 희망이 있는 비무슬림, 또는 이슬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로 무슬림 신앙이 뒷받침되고 강화되도록 알라의 부르심 받은 분이다.
그러므로 꾸란에는 무알라프(mu'allaf)란 ”알라의 길 위에 있는 자”이며, 위안과 보호받을 자로 자선금(zakat)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포함되었다고 언급되어 있다.(꾸란9:60) 또한 무알라프는 이슬람 역사에서 이슬람 종교를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이슬람을 발전시키는 새 동반자이며, 무슬림들은 개종자를 형제자매로 지원과 힘을 제공하여 진실한 무슬림이 되도록 돕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슬람법에서 무슬림신앙을 고백하고 개종신청자(무알라프)도 무슬림으로 신청 취소, 포기는 배교자(Murtad, Apostasy)로 중죄인이며 이슬람법 샤리아법정과 민법에서 판결 받아 신분이 회복 되어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개종(무알라프)과 취소가 자유롭지 못하고 일방적 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도 무슬림으로 개종(무아라프)이 다가와 있지만 심각한 사회적인 그 문제점을 인식도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2008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말레이시아 영화 "개종"(무알라프)이 상영되어 호평받았다. 말레이 무슬림 영화 "개종"은 한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 유럽, 미주 등 국제사회에서 상영되었으며 호평받는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말레이(Malay)영화 개종(Muallaf)은 감독:야스민 이흐마드(Yasmin Ahmad), 출연:아마니(Sharifah Amani, Ani), 알-야하(Leysha Al-Yahya, Ana), 브라이언 얍(Brian Yap, Brian)으로 상영 분량은 1시간 20분이다.
영화 "개종"(무알라프)의 내용을 요약하면, 주인공 브라이언은 교사로 캐토릭 신자이며, 아버지의 무지막한 폭행을 견디다 못해 피해 도피해 온 무슬림 두 자매를 관찰하며, 호감에서 사랑에 빠져 캐토릭을 버리고 무슬림으로 개종한다는 내용이다.

브라이언 선생(30세)은 캐토릭 신자이지만, 무슬림 두 자매의 언니 로하니(20세)와 동생 로하나(14세)가 부유한 아버지의 폭행을 피해 작은 마을에 숨어지내는 동안 지켜보았고, 브라이언은 무슬림 자매들이 아버지에 대해 악감정이 없고 시련과 고난을 묵묵히 무슬림 신앙으로 이겨나가며, 용서와 화해의 무슬림 자매들의 삶에 점점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이다.

캐토릭 신자인 브리이언은 이들 무슬림 자매를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게 된다. 어려서부터 억압에 의해 주일을 지켜야만 했고, 캐토릭 신앙과 교리에서 멀어지게 되었으며, 두 무슬림 자매들의 삶에서 주는 용서와 화해의 이슬람 멧세지에 매력과 그 삶에 이끌려서 결국 무슬림으로 개종(무알라프)한다는 내용이다.

말레이 무슬림 영화 "개종"(Muallaf)은 이슬람을 호도하는 포교(다와)의 영화로 국내에서도 인기리에 상영되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실제로 이슬람 지역에서 비무슬림들의 무알라프(Muallaf) 등록 신청 이후 되돌릴 수 없는 처절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비무슬림들은 한 번 무슬림으로 개종 등록신청만 해도 무슬림 공식선언 이전에 신청취소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다인종 다문화인 무슬림 세계에서 개종(무알라프)은 민감하고 난감한 사회문제로 고통 속에 있다.
이슬람 권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한다지만, 한 번 무슬림으로 개종신청만 해도 되돌릴 자유가 없는 것이다. 개종 등록신청은 자유이지만 포기 취소에는 자유가 없다. 치열한 법정 타툼에 기진맥진해질 뿐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다문화 다종교 사회로 차별철폐에 휘말리고 있다. 인도네시아인 등 동남아시아 무슬림들의 입국이 성행하지만, 이들 사회는 개종(무알라프)으로 혼란에 속수무책이며 고통 속에 있는 실제적인 상황을 우리는 알고나 있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해결에 참여 동참을 기도나 할 수 있는가?
종교의 자유란 뒤 안 길에 무슬림으로 개종, 무알라프(Muallaf) 신청은 포기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긴박한 이슬람 사회 갈등문제는 국제사회 문제로 우리에게도 가까이 다가와 있지만 우리는 유행가 가사처럼 그냥 보고만 있지!, 외면하고 방관만 하고 있다.
우리는 무슬림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도해야 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대처하고 참여해야할 것이다.(rch:2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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