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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의 현상황

이슬람 권에서의 “종교자유와 신앙실천 ”

이슬람 권에서의 “종교자유와 신앙실천 ”
-다문화 다인종, 말레이시아 헌법을 중심으로-
 
무슬림들에 전파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앙의 자유
어린이(18세 이하)의 종교는 부모나 보호자가 결정
개종금지, 신앙포기 와 선택은 자신이 스스로 명백한 증거로 밝혀야
법원에 개종 청원 소송할 때는, 인내하고 참고, 법률적 자문 구해야

 
Tan Sri Datuk Michael Chang Min Tat(노종해 역)


 

* 말레이 무슬림 여성의 눈물은...
 
    오늘 내가 다루려는 주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규정으로 이미 알려진 주제이다.
 
    첫째, 제 3조에 다른 종교는 실행될 수 있다. 그러나 평화와 조화가 실행된다면 이라고 명확히 해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이렇게 확실한 규정을 했다는 사실은 연방의 종교(The religion of Federation)는 이슬람이고, 여기에 무게를 두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 12조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실례들로, 자신의 종교가 아닌 타종교의 가르침을 받게 하거나, 어떤 의식이나 예배에 참여케 하는 강요로 부터의 자유, 그리고 재산 소유의 권리가 제 12조와 제 13조에 보장되어 있다.
 
    제 12조와 제 13조는 "기본적인 자유"라 불리며, 연방헌법 중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먼저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들을 다루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1. 기본적인 자유
 
    기본적인 자유들 중에는 1)제 5조 개인의 자유, 2) 제6조 노예와 강제노동금지, 3)제7조 형사불 소급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4)제 8조에 의한 법 앞에 평등과 법의 평등한 보호로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나라에서 추방되지 않는다. 즉, 공중질서, 공중보건의 조처 또는 범법자의 처벌의 의하지 않는 한, 시민들은 국내 어느 곳이든 거주와 이사의 자유가 있다. 이는 제 9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 10조에 의하여 시민들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고, 무장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시행한다면, 집회, 결사의 권리도 있다. 제 11조는 모든 사람(비 시민 자도 포함)은 그들 자신의 종교를 믿고, 실행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신앙을 이슬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는 한, 신앙 전파의 자유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제12조는 교육받을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제 12조 1)항에 교육받을 시민의 권리를, 2)항에는 자신의 종교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제도를 설립하고 유지할 모든 종교단체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3조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누구도 법에 따라 설득된 재산을 탈취할 수 없다. 어떤 법률도 적절한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재산을 빼앗거나 사용을 할 수 없다.
 
    삶의 존엄을 위한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들은 과거에 많은 희생을 통하여 획득되었고 모든 시민 사회의 중요한 삶의 특징이 되고 있다. 이는 유엔 헌장의 인권선언에도 나와 있다. 그러나 법과 규례들에 의하여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들이 폐지 혹은 유보될 수 있는지 묻는 것은 당연하다.
 
2. 근본적인 자유들의 폐지 혹은 유보
 
    기본권 폐지에 관해서 헌법은 제 159조에 상하원 전체, 적어도 재적 인원의 2/3이상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감히 제시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유를 악화시키는 개정 같은 것을 할 가능성이 없다. 연방이 형성되기 전과 연방이 형성 된 후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를 폐지시키려는 경향은 없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자유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을 잠시 유보시킬 수 있다. 연방의 안전과 경제생활, 또는 공공질서가 위험을 당하고 또는 확실히 위험에 직면할 것 같을 때, 정부는 판단하여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의무가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특별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러므로 연방헌법은 정부에 적절하게 대응할 권한을 주고 있다. 정부는 제 150조에 의하여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고, 제 149조에 의하여 비상사태 포고령을 일시적으로 발동하여 인간의 기본권에 제제를 가 할 수 있다.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3조가 이에 속한다. 헌법을 보호하고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가 때로는 이러한 자유를 유보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상사태 중에도 기본권을 유보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은 비상사태 상황 하에서도 정부가 포고령을 발동하여 제6조, 노예금지와 강제노역금지 그리고 제8조의 죄인을 동일한 죄로 다시 처벌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제11조의 종교의 자유, 또한 제12조에 개개인의 신앙에 따른 교육과 종교교육에 관한 자유는 침해 할 수 없다. 단지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회중예배와 집단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
 
 
3. 종교의 자유
 
    이제 제 11조와 제12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종교를 고백하고 실천할 권리가 있으며, 4항에 따라 이를 전파할 수 있다.
2) 누구도 자신의 종교가 아닌 타종교의 전파를 위하여 재산의 일부분이나 전체를 헌납하도록 강요 당
     할 수 없다.
3) 모든 종교 단체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a) 종교적 사무이행
  b) 종교적 혹은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 제도의 설치와 운영
  c) 재산의 취득과 유지, 사용
 
    이러한 규정은 어떤 해석이 필요치 않을 만큼 확실한 것이다. 4항은 주법(州法)과 연방법(聯邦法)은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다른 종교의 교리와 신앙이 전파되는 것을 규제하거나 억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1항은 교육에 관한 권리를 다루고 있다. 어떤 시민도 단지 인종, 혈통, 출생 장소, 때문에 차별당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여기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슬람의 가르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니다.
 
    2항에 의하면 모든 종교 단체가 그 자신의 종교 방식에 따라 자녀교육을 위한 제도를 설립 운영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단지 종교상의 이유 때문에 이러한 제도와 관련된 법과 그 집행에 차별이 있을 수 없음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종교 제도들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나, 이슬람 교육제도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마지막 규정이 특정한 종교의 실천 권리를 규제 했다고 볼 수 없다.
 
4. 신앙 생활의 자유에 관한 규제들
 
    이는 다음과 같다
1) 신앙생활은 타 종교와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고, 공공질서, 공중도덕, 공중보건에 순응하여 행한다.
2) 18세 이하 아동의 종교선택은 부모나 보호자에 의하여 결정 된다.
3) 법에 반하여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타종교의 교리나 신앙도 전파 할 수 없다.
 

* 종교선택과 신앙의 자유를-조용히 홀로 교회에서 기도하는 무슬림 여성
 
5. 평화와 조화
 
    타종교와의 평화와 조화에 대한 요청은 제3조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연방(聯邦)의 종교는 이슬람임을 선언하고 있다.
 
    제11조 5항에서 신앙생활의 자유는 공공질서, 공중도덕, 공중보건과 관련된 제반법률에 반하여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법들이 다양한 종교의 다민족 국가에 매우 필 수 적이라 본다. 이는 이웃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하며 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6. 18세 이하 자녀들의 종교
 
    18 세 이하의 자녀에 관해서는 제 12조 3항에 어떤 사람도 그의 자신의 종교가 아닌 타 종교의 가르침이나 의식, 예배에 참여할 것을 요청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4항에서는 예외로 18세 이하 자녀의 종교는 그의 부모에 의하여,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 부모"라는 말에 주목해야하는데 이는 단수를 의미 한다. 또한 거기에는 "부모" 라는 말에 대한 자격이 없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부모는 아동의 법률적 보호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누가 그 문제를 결정할 부모가 될 수 있고 또한 언제 그 문제가 보호자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그리고 부모들이 살아있는 경우는, 결혼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1961년 제정된 아동 보호자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다. 그리고 부모로 부터의 분가와 이혼은 1964년의 개정법 (결혼과 이혼)에 나와 있다.
 
    3항에 의하면,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에 대한 보호권을 가지며 그의 건강 교육 그리고 후원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이 근거는 아동은 자신의 종교와 종교교육 그리고 종교에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수 없고 그 결정은 그들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이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 보호자에 관한 법률 5번째 항목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동의 보호자이다. 아버지는 제 1, 2조에 의해 아동이 교육 받아야할 종교를 선택할 권한을 갖는다. 아마 그는 그 자신의 종교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것이다.
 
    어머니의 요청에 관해서는 만약 그녀가 다른 종교를 희망한다면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야 어떠한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지만 남편의 결정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법원에 제기하여 아버지에 대항하여 보호자가 되려는 것을 막는 법은 없다.
 
    보호자로서 아버지가 항상 아동의 보호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는 법에 따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어떻게 적용할까하는 문제는 법원이 무엇보다도 아동의 복지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아버지가 없는 아동의 경우, 아동 보호자에 관한 법령 6항에 따라 어머니가 보호자가 된다. 법원이 다른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어머니는 제12조 4항에 의해 아동에 대한 보호권을 가질 수있다. 아마 그녀는 결혼했던 남자의 종교에 따라 아동을 양육할 것이나 그녀가 기존의 신앙을 버리고 새로운 신앙으로 아동을 가르치더라도 막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법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은 부모들의 입장을 청취한 후 적절한 다른 사람에게 아동의 보호권을 양도할 수 있다.(ss.10-11을 보라 )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해야 할 일은 누구에게 아동의 보호권을 부여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결혼과 이혼" 개정법 88항 시행령 164조는 법원이 언제든지 아동의 보호권을 아버지가 가질지, 어머니가 가질지를 결정할 수 있고 또는 예외적인 경우, 양편 부모에게 양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적당한 사람에게 보호권을 둘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법원이 부모들의 입장도 청취하고, 독립적인 의견을 표할수 있는 나이의 자녀의 입장도 청취하지만 결정적인 것이 못된다. 언제든지 최고의 중요한 고려대상은 아동의 복지란 점이다.
 
    법원에 의하여 아동의 보호권을 인정받은 사람은 아동의 성장과 교육에 관한 모든 문제를 법원이 부과한 조건에(S.89(1)) 따라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법에 의하여 아동이 거주하는 곳, 교육방식과 종교에 따라 어떤 조건을 부과하는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다.
 
    보호권을 갖고 있는 부모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아동도 그렇게 할 것을 결정했을 때는 또다른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문재는 누군가가 다루어야할 과제이다. 모든 주(州)가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 페낭주의 경우 1993년에 개정된 이슬람 종교행정규칙 80 조에 의하면, 이런 경우 아동은 이슬람으로 개종해야하며, 제 12조4항도 똑 같이 규정하고 있다.
  
18 세 된 때


    나는 이제 앞에서 지적한 아동의 복지에 대하여 언급하려 한다. 다음 사건은 대법원에서까지 다루어진 사건이다. 슈이떼오(Suie Teoh)양은 18세 이하였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뜻대로 그녀의 법률적 보호자인 아버지의 동의 없이, 심지어 알리지도 않고 이슬람으로 개종해 버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를 무효라고 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녀는 비록 법적으로 18세 이하지만 그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결정 할 수 있어야 했고, 그 자신을 위하여 결정하도록 허락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후에 대법원에 의헤 기각됐다. 이는 고등법원의 결정을 뒤 엎는 것이었다. "어떤 아동도 그의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스스로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받을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18세의 나이는 성년의 나이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아버지가 그의 아동의 종교, 교육, 성장을 위한 권리를 가졌다는 판결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대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될 때 그녀의 나이가 이미 18세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 소송사건은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롭게 무슬림에 남을지 다른 종교를 택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그러한 결정을 그녀에게 주었던 것이다.
 
7. 무슬림에 전도
 
    나는 앞에서 제3조 "주(州)의 종교는 이슬람이다"라는 선언에 관심을 두었다. 이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이다. 우리는 제 11조4항에서 무슬림에게의 전도는 주법(州法)에 의해 연방영토 안에서는 연방법(聯邦法)에 의해 통제되고 규제됨을 알고 있다. 이 말은 종교는 주(州)의 문제라는 것이다. 문제는 주(州)에 따라 서로 다르고 다양한 억제와 규제를 가지며, 어떤 것은 허용되고 신앙의 전파는 금지되며, 특히 개종에 관해서는 더욱 금하고 있다. 종교는 매우 감정적인 주제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나는 누군가가 제11조4항을 위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에 대하여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11조4항을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제3조를 위반하여 종교 간의 평화와 조화를 깨뜨리는 위험에 처하게 했는지는 판단할 입장이 아니다.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법 집행자의 관점에 달려 있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확고히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어떤 경우에서도 법원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분노를 일으킬 필요도 없다. 거기에는 어떠한 도전도 있을 수 없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주(州)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은밀한 전파 같은 어떤 행위들, 예를 들어 무슬림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것과 달리 친밀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인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전파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문제는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진실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접촉으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교회로 인도하는 것 (Reception into Church)
    어떤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자신의 뜻에 따라 스스로 받아 들여 이전 신앙에서 떠났다면 이러한 경우는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전파(propagation)가 아니다. 그는 단지 제11조1항에서 보장된 권리, 즉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고백하고 실천했을 뿐이다. 그의 권리는 그가 18세 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 옛 신앙을 버리고 새로운 신앙을 받아 들이는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권리가 무슬림에게까지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현법규정들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기독교신앙을 새로 선택하기 전에 이전 신앙을 포기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먼저 밝혀야만 한다. 그의 포기가 어떤 설득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 스스로에 의해서 된 것임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은 오해되거나 심지어는 잘못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명백히 있다. 악의적인 동기로 이를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고발당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고발을 피하기 위해서는 옛 신앙을 포기하고 난 다음의 일임을 명백하게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삼가 조심하여 깊이 생각하고 만약 스스로 이슬람 신앙을 미리 포기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충분히 있을 때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이 종교를 포기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고, 그 증거로 확증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증거는 배교적 행위로 이전의 종교를 버리는 것이며, 전과 반대되는 신앙을 받아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는 다분히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논쟁적인 증거 이다. 이런 도전에 일어나는 문제가 평화와 조화에 위험을 가하는 것임은 당연한 것이고 소송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기독교 신앙세계로 들어 올려는 경우 그 자신의 혼자 힘으로 증언해야 하고, 신앙 포기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전혀 어떠한 도전도 받을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이러므로 기독교 신앙 세계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 가능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이러한 증거는 그의 신앙포기를 기록한 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 서류가 공포되면 그의 이름은 악명 높이 알려진다. 내가 알기로는 이러한 서류가 해당 지역 이슬람 개종 등록처 (local Registries of Conversions to Islam)에 제출 되어야 하고, 본인 서명 날인된 서류는 등록청(Registrar)에서 처리 한다. 본인의 신앙포기 사실을 공식적으로 나타내 주는 서류를 개종 등록처에 보내는 것을 막을 어떤 법률이나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일은 개종을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그의 서류가 등록처에서 받던 받지 않았던, 신앙 명부에서 그의 이름이 제거되던 되지 않던, 그에게 강제할 수 없는 행정절차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포기의 사실 대한 행동요령으로서 좀더 제안하고 싶다. 교회는 서류를 꾸미고 등록절차를 밝는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포기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될 때까지 교회는 표면에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이슬람 신자에게 다른 신앙을 전파하는 것을 금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에 대해 어떤 주(州)에 관해서는 그 주(州)의 법을 다루거나, 연방(聯邦) 지역 내에서는 연방법을 다루지 않았다. 왜냐 하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특별한 목적으로 이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문제가 또한 의견의 차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종교에 관한 특별한 활동은 현법 적 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당국에 청원하는 것, 법원에 소송하는 것 등 이다. 무엇보다도 내가 강력히 요청하는 것은 인내하고 참고, 좋은 법률적 자문을 얻으라는 것이다.(Tan Sri Dafo' Chang Min Tat/노종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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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주: 말레이시아 연방 대법원 판사, 법 개정 및 법률 개혁 위원장 등으로 재직했던, "Tan Sri Datuk Michael Chang Min Tat"(1916-2007)의 특강원고(1995..4. 2.)를 번역하여 자료로 제공합니다.(“단스리 다뚝”은, 연방 최고의 작위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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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연방 대법원-뿌뜨라자야(Putraja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