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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련:금요예배 불참 무슬림 형벌 경고!

말련:금요예배 불참 무슬림 형벌 경고!

말레이시아의 북부 트렝가누 주(Terengganu state)는 금요예배 불참 초범도 최대 2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새로운 법 제정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2025년 8월 20일, 수)
 
말레이시아  뜨렝가누 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금요일 기도를 거르는 남성을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한고 경고했다.(The Malaysian state of Terengganu has threatened to jail men who skip Friday prayers without a valid reason for up to two years.)
 
뜨렝가누 주의 새로운 샤리아법(Sharia Law)에 따르면 초범은 최대 2년의 징역형과 Rm3,000링깃(USD720)의 벌금형, 또는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범말레이시아 이슬람당(PAS)

새로운 규칙은 월요일에 집권당인 범말레이시아 이슬람당(PAS)에서 발표하였다.(Pan-Malaysian Islamic Party, PAS)
 
이전에는 금요일 예배를 3회 연속으로 거르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최대 Rm1,000링깃(USD237)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무슬림 예배자들은 모스크 안내 표지판을 통해 규칙을 상기하게 되며, 집행은 트렝가누 이슬람 사무국과 합동 작전을 통해 대중과 종교 경찰의 보고에 의존하게 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충격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아시아 인권 및 노동 옹호 단체(AHRLA)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이사는 "이 법은 이슬람에 나쁜 평판을 안겨줍니다"라고 말했다.(Asia Human Rights and Labour Advocates. AHRLA)
 
또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믿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을 자유도 의미하기 때문에 트렝가누 당국은 이 잔혹한 법률로 노골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이러한 처벌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뜨렝가누 주 의회 의원인 무함마드 칼릴 압둘 하디(Muhammad Khalil Abdul Hadi)는 지역 일간지 베리타 하리안(Berita Harian)에 처벌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부과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일깨움은 금요일 기도가 종교적 상징일 뿐만 아니라 무슬림의 순종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시민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무슬림 단체에서도 비판과 논란이 일고 있다.*

**뜨렝가누 깜뽕 마을 모스크, 금요예배!
*뜨렝가누 깜뽕 마을 모스크!